우체국금융 사고 예방 규정 제8조 (우체국)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4훈령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제3조의2와 「우체국예금 건전성 기준」 제5조, 「우체국보험 건전성 기준」 제3조 및「우정사업본부 내부통제 규정」 제13조에서 정한 우체국금융사업의 건전성 유지와 관리에 필요한 금융사고 예방 관련 내부통제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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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우체국장은 금융사고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우체국) 우체국장은 금융사고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금융사고 예방 활동의 시행과 관리ㆍ감독
2.직원에 대한 금융사고 예방에 관한 교육ㆍ훈련
3.제12조제4항과 제5항에 따른 점검 업무
4.제13조, 제13조의2 및 제13조의3에 따른 직원의 적격 여부 검토
5.고객예금의 피탈사고와 도난 등에 대비한 자체 경비강화
6.자금ㆍ과초금의 운송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자금ㆍ과초금의 피탈방지 활동
7.소속 우체국에 대한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내부통제 업무 총괄
8.그 밖에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딸린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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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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