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금융 사고 예방 규정 제7조 (지방우정청)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4훈령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제3조의2와 「우체국예금 건전성 기준」 제5조, 「우체국보험 건전성 기준」 제3조 및「우정사업본부 내부통제 규정」 제13조에서 정한 우체국금융사업의 건전성 유지와 관리에 필요한 금융사고 예방 관련 내부통제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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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지방우정청장은 소속 체신관서에 대한 금융사고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지방우정청) 지방우정청장은 소속 체신관서에 대한 금융사고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금융사고 예방 대책의 수립ㆍ시행
2.금융사고 예방 활동의 지도ㆍ감독
3.금융사고의 분석과 통계관리
4.고객예금 피탈사고와 도난 등에 대비한 경비강화 대책의 수립ㆍ시행
5.자금ㆍ과초금의 운송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자금ㆍ과초금의 피탈의 방지를 위한 대책의 수립ㆍ시행
6.직원에 대한 금융사고 예방 관련 교육ㆍ훈련
7.제9조제3항에 따른 상시감사업무
8.그 밖에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딸린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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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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