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금융 사고 예방 규정 제10조 (신규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금융사고 예방)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4훈령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제3조의2와 「우체국예금 건전성 기준」 제5조, 「우체국보험 건전성 기준」 제3조 및「우정사업본부 내부통제 규정」 제13조에서 정한 우체국금융사업의 건전성 유지와 관리에 필요한 금융사고 예방 관련 내부통제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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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예금사업단장과 보험사업단장(이하 "사업단장"이라 한다)은 신규 상품의 판매 및 서비스 시행 전에「우정사업본부 중요문서 사전심의에 관한 지침」제5조제1항에 따라 준법감시담당관에게 금융사고 예방 관련 사전심의를 요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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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10조(신규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금융사고 예방) 예금사업단장과 보험사업단장(이하 "사업단장"이라 한다)은 신규 상품의 판매 및 서비스 시행 전에「우정사업본부 중요문서 사전심의에 관한 지침」제5조제1항에 따라 준법감시담당관에게 금융사고 예방 관련 사전심의를 요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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