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금융 사고 예방 규정 제3조 (선관의무와 충실의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제3조의2와 「우체국예금 건전성 기준」 제5조, 「우체국보험 건전성 기준」 제3조 및「우정사업본부 내부통제 규정」 제13조에서 정한 우체국금융사업의 건전성 유지와 관리에 필요한 금융사고 예방 관련 내부통제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우체국금융에 근무하는 체신관서의 직원(이하 "직원"이라 한다)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직원은 고객의 이익과 국가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충실하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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