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금융 사고 예방 규정 제13조의3 (직원알기제도 이행 내용 및 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4훈령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제3조의2와 「우체국예금 건전성 기준」 제5조, 「우체국보험 건전성 기준」 제3조 및「우정사업본부 내부통제 규정」 제13조에서 정한 우체국금융사업의 건전성 유지와 관리에 필요한 금융사고 예방 관련 내부통제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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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13조의2제2항의 이행 주체는 해당 이행 대상의 근무태도, 생활습관, 개인채무 및 신용평점 등 금융사고 유발 요인을 다음 각 호 사항을 포함하여 별표6의 서식에 따라 조사 및 기록ㆍ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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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제13조의2제2항의 이행 주체는 해당 이행 대상의 근무태도, 생활습관, 개인채무 및 신용평점 등 금융사고 유발 요인을 다음 각 호 사항을 포함하여 별표6의 서식에 따라 조사 및 기록ㆍ관리한다.
1.신용점수 및 CSS(개인신용평가시스템): 금융단말
2.대출 및 현금서비스: 금융단말
3.제3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을 포함한 개인신원 및 신용정보 조회
②제1항의 이행을 위하여 직원알기제도 이행 대상으로부터 별표5 서식의 개인신용정보 조회 동의서를 제출받는다. 동의의 효력은 동의서 제출 시점부터 금융업무 취급 종료 시까지 유지된다.
③제1항의 실시 결과, 제13조의2제2항의 이행 주체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어 금융사고 유발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금융분야 직원이 우체국금융 업무를 취급하지 않도록 인사권자에게 건의하여야 한다.
1.신용불량으로 등록된 경우
2.개인신용평점이 상위 84% 미만인 경우
3.급여가 가압류 상태이거나 같은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경우
4.급여 대비 차입금이 과다하여 급여로 생활비 충당이 어려운 경우
5.부동산 및 주식 투자 등에 실패하여 생활고를 겪고 있는 경우
6.그 밖에 업무처리의 부적절 등 근무 부적격자로 판단되는 경우
④우정청 금융사고예방 담당은 제13조의2제3항에 따라 보고된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금융분야 직원을 감사부서에 공유하고 상시감사 시스템에 관심조작자로 등록하여야 한다.
⑤경인청 상시감사 담당은 의심거래 추출 건 중 관심조작자의 금융거래에 대하여 그 정당 여부를 중점 확인하여야 한다.
⑥직원알기제도 이행 결과 자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관리한다.
1.보안 유지: 이행결과 자료는 제13조의2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이행 주체가 대상자별로 관리하며 비공개 설정 등 보안을 유지한다.
2.보관: 제13조의3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작성된 기록물 및 개인 신원ㆍ신용정보조회 자료는 내부통제 관련자료로서 5년 동안 보관한다.
3.폐기: 제2호에 따른 보관기간 경과 후 우정사업본부 운영지원과에서 매년 통보하는 「우정사업본부 기록관 운영규정」에 따라 기록물의 평가ㆍ심의 후 폐기한다.
4.이관: 금융직원이 소속국을 달리하여 전보 시 전출 관서(부서)에서 전입 관서(부서)로 이행결과 자료 원본을 전부 이관한다. 단, 전입 관서(부서)가 금융업무를 취급하지 않는 경우 전입 관서의 경영지도실로 이관한다.(우정사업본부, 지방우정청, 우편집중국, 물류센터 등 경영지도실이 없는 관서로 전보 시 전출 관서 경영지도실에서 보관ㆍ폐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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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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