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금융 사고 예방 규정 제14조 (교육 및 훈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제3조의2와 「우체국예금 건전성 기준」 제5조, 「우체국보험 건전성 기준」 제3조 및「우정사업본부 내부통제 규정」 제13조에서 정한 우체국금융사업의 건전성 유지와 관리에 필요한 금융사고 예방 관련 내부통제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준법감시담당관은 금융사고 예방에 대한 직원의 이해와 관심 제고를 위해 교육 및 훈련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금융검사과장(서울청, 경인청)과 그 외 우정청 예금영업과장(단, 제주청 금융영업팀장)은 소속 우체국에 대해 매년 상반기와 하반기에 각 1회 이상 피탈사고와 도난 등에 대비한 훈련을 실시하고, 별표3의 서식을 활용하여 우체국창구 범죄예방을 위한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우체국장은 직원에 대한 금융사고 예방과 직업윤리 확립 등에 관한 교육을 월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우체국창구 범죄예방을 위한 점검표
[별표3] 우체국창구 범죄예방을 위한 점검표 구 분 | 점 검 내 용 | 점검 결과 1. 공 통 | ⚪ 무인경비시스템 정상 작동 여부 - 청사출입문, 창문, 금고 등의 감지기 설치 및 정상 작동 상태 | 1. 공 통 | ⚪ CCTV 녹화상태 및 카메라 사각지대 유무 | 1. 공 통 | ⚪ 방범창 및 잠금장치 적정 여부…
제1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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