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금융 사고 예방 규정 제13조의2 (직원알기제도 이행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4훈령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제3조의2와 「우체국예금 건전성 기준」 제5조, 「우체국보험 건전성 기준」 제3조 및「우정사업본부 내부통제 규정」 제13조에서 정한 우체국금융사업의 건전성 유지와 관리에 필요한 금융사고 예방 관련 내부통제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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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직원알기제도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정기 및 수시로 실시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직원알기제도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정기 및 수시로 실시한다.
1.정기: 6월 및 12월(연 2회)
2.수시: 금융분야 신규ㆍ재전입 시, 휴직 후 금융분야 복직 시 및 그 밖에 금융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시
②직원알기제도의 이행 주체 및 대상은 다음과 같다.
1.영업과장: 총괄국 및 출장소 금융분야 직원
2.경영지도실장: 영업과장 및 소속 국장
3.소속 국장: 소속 금융분야 직원
4.제1부터 제3호까지의 이행 대상 직원 대무자도 대상에 포함
③우체국별 직원알기제도 이행 결과는 경영지도실장이 수합하여 총괄국장에 보고 후 우정청장에 보고한다. 우정청 소관 과장(서울청ㆍ경인청은 금융검사과장, 그 외 우정청은 예금영업과장. 단, 제주청은 금융영업팀장)은 그 이행 결과를 총괄 확인ㆍ감독하며 감사부서에 공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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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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