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공정채용 규정 제11조 (채용절차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4훈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의 채용절차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채용절차의 공정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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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채용권자는 공무직 등 근로자를 채용할 때는 채용계획 수립, 심의위원회 심의ㆍ의결, 채용공고 후 다음과 같은 시험방식에 의하여 채용하며, 제1호와 제2호의 절차는 반드시 거쳐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채용권자는 공무직 등 근로자를 채용할 때는 채용계획 수립, 심의위원회 심의ㆍ의결, 채용공고 후 다음과 같은 시험방식에 의하여 채용하며, 제1호와 제2호의 절차는 반드시 거쳐야 한다.
1.서류전형
2.면접전형
3.필기전형
4.인ㆍ적성검사
5.실기시험(체력검정 포함)
②채용권자는 인성ㆍ적성검사의 결과를 면접시험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③제1항에도 불구하고 채용권자는 「통계법」제22조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하는 직업에 관한 표준분류에 따른 단순 노무 종사자에 해당하는 근로자를 채용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제1호의 서류전형을 생략할 수 있다.
④채용권자는 제1항 각 호의 전형별 평가방법 및 가점 등을 미리 정하여 공고한다.
⑤제1항제5호의 실기전형 중 체력검정에 대해서는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제27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체력 인증을 활용하여 대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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