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공정채용 규정 제29조 (다른 훈령과의 관계)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의 채용절차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채용절차의 공정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9조(다른 훈령과의 관계) 이 훈령을 개정하는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 소속 근로자의 공정 채용을 위한 기본규정(국무총리훈령)」의 목적, 원칙 및 기준 등에 부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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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 합격취소 등제25조 · 채용비리 피해자 구제제26조 · 채용 구비서류제27조 · 채용서류의 보관 및 반환 등제28조 · 기간제근로자의 공무직으로의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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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