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공정채용 규정 제29조 (다른 훈령과의 관계)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4훈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의 채용절차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채용절차의 공정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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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 훈령을 개정하는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 소속 근로자의 공정 채용을 위한 기본규정(국무총리훈령)」의 목적, 원칙 및 기준 등에 부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9조(다른 훈령과의 관계) 이 훈령을 개정하는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 소속 근로자의 공정 채용을 위한 기본규정(국무총리훈령)」의 목적, 원칙 및 기준 등에 부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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