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공정채용 규정 제22조 (채용결격사유)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의 채용절차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채용절차의 공정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근로자 임용의 결격사유는 국가보훈부장관이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국가공무원법」제33조에서 규정한 결격사유 및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서 규정한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규정을 준용한다.
②채용권자는 채용예정자(전 직종 해당)가 결격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신원조회를 의뢰할 수 있으며, 신원조회가 불가능한 경우 채용예정자로부터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결격사유 부존재확인서를 제출받도록 한다.
③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라 신규 채용시 채용후보자가 비위면직자 등에 해당되는지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확인서)’를 받고 확인해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8 · 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
[별지 제8호서식] 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 성명(생년월일) : 연 락 처 : 위 본인은 「국가보훈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공정채용 규정」제22조에서 정하는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하여,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채용의 무효 또는 근로계약이 해지됨을 서약하며, 동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①…
제2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9 ·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확인서)
[별지 제9호서식]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확인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상 비위면직자등은 공공기관에의 취업이 제한되어(제82조) 이를 위반하여 취업할 경우 형사처벌(제89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및 해임요구(제83조)를 받게…
제2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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