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공정채용 규정 제22조 (채용결격사유)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4훈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의 채용절차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채용절차의 공정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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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근로자 임용의 결격사유는 국가보훈부장관이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국가공무원법」제33조에서 규정한 결격사유 및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서 규정한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규정을 준용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근로자 임용의 결격사유는 국가보훈부장관이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국가공무원법」제33조에서 규정한 결격사유 및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서 규정한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규정을 준용한다.
②채용권자는 채용예정자(전 직종 해당)가 결격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신원조회를 의뢰할 수 있으며, 신원조회가 불가능한 경우 채용예정자로부터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결격사유 부존재확인서를 제출받도록 한다.
③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라 신규 채용시 채용후보자가 비위면직자 등에 해당되는지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확인서)’를 받고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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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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