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공정채용 규정 제25조 (채용비리 피해자 구제)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의 채용절차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채용절차의 공정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채용권자는 제2조제12호에 따른 채용비리 등이 발생한 경우 그 피해자를 파악하여 적극적으로 구제해야 한다.
②채용비리로 인한 피해자 구제는 별표 1의 채용비리 피해자 구제 기준을 따르며 구체적인 구제 방안 등은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통하여 확정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채용비리 피해자 구제 기준
◇ 피해자: 부정행위로 인하여 다음 채용단계 응시기회 제약을 받은 사람 ◇ 피해자 특정 여부 판단 및 시험기회 부여 ▪ (피해자 특정 가능 시) 해당 직접 피해자에게 피해 발생단계 바로 다음 채용단계 재응시 기회 부여 * 예: 면접결과 합격대상자로 포함되었으나, 점수조작 등으로 최종 탈락한 경우 - 최종 면접단계 피해…
제2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9개 펼치기
국가보훈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공정채용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9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