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공정채용 규정 제13조 (기간제근로자 등 채용 사전심사제)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의 채용절차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채용절차의 공정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채용권자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를 채용하고자 할 경우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의 채용목적, 채용인원, 담당업무, 소요예산 등을 포함한 채용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②채용권자는 제1항에 따라 수립된 채용계획을 토대로 별지 제1호2서식에 따라 채용계획서를 작성하여 혁신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혁신행정담당관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채용의 적정성을 심사한 후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채용을 승인해야 한다. 이 경우, 공정한 심사를 위해 조직ㆍ예산ㆍ인사업무를 담당하는 관련부서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비정규직 채용 사전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하며, 심사위원은 외부위원 2인 이상을 포함한 총 5인 이상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④제3항에 따른 심사를 할 경우 채용사유ㆍ근무내용ㆍ근무형태ㆍ채용인원 및 기간ㆍ예산ㆍ채용절차 등에 따른 심사기준을 수립해야 한다.
⑤채용권자는 혁신행정담당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를 채용할 수 있으며, 채용결과를 혁신행정담당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일회성 채용이나 휴직대체 채용, 실업ㆍ복지대책 차원에서 제공하는 경과적 일자리 등의 경우 채용통보로 심사절차를 갈음한다.
⑥혁신행정담당관은 채용권자가 승인받은 범위 내에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를 채용하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의2 · 기간제근로자 채용계획서
채용부서 | | | | | 사업내용 | | | | | 채용 인원(명) | | 채용 기간 | | 고용형태 (근무일, 근무시간 등) | 채용사유 | | | | | 직종 및 담당업무 | | | | | 소요예산 | | | | | 채용방법 | | | | | 기타사항 | | | | | 작성자 (소속) (직급) (성명) (인)…
제1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1 · 공무직근로자 채용계획서
기관 및 부서명 | 채용인원 | 담당업무 | 채용기간 | | | 채용목적 및 필요성 | ㅇ ㅇ ㅇ | ㅇ ㅇ ㅇ | ㅇ ㅇ ㅇ 자격 및 경력조건 (학력 및 전공분야, 자격증, 경력 등) | ㅇ ㅇ ㅇ | ㅇ ㅇ ㅇ | ㅇ ㅇ ㅇ 보수지급기준 (단가 등) | ㅇ ㅇ | ㅇ ㅇ | ㅇ ㅇ 계약금액(월보수액) | ㅇ ㅇ |…
제1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9개 펼치기
국가보훈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공정채용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9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