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공정채용 규정 제26조 (채용 구비서류)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4훈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의 채용절차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채용절차의 공정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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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근로자를 채용할 때에 갖추어야 할 구비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행정정보공동이용이 가능한 서류는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해 담당 공무원이 직접 확인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6조(채용 구비서류) 근로자를 채용할 때에 갖추어야 할 구비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행정정보공동이용이 가능한 서류는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해 담당 공무원이 직접 확인할 수 있다.

1.응시원서 1부
2.자기소개서 1
3.신원진술서 1부
4.주민등록등본 1부
5.자격증 및 면허증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6.최종학력증명서 1부(학력제한이 없는 경우 생략가능)
7.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별지 제8호) 1부
8.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별지 제9호) 1부
9.공정채용 확인서(별지 제10호) 1부
10.채용후보자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별지 제11호) 1부
11.그 밖에 채용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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