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공정채용 규정 제17조 (원서접수)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의 채용절차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채용절차의 공정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무직 등 근로자의 채용에 접수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이 때 제출하는 채용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해서는 안 된다.
1.응시원서
2.자기소개서
3.개인정보 조회ㆍ제공 및 활용에 대한 동의서(별지 제6호)
4.기타 채용공고 시 제출을 요구한 서류
②채용권자는 채용서류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거나 입증자료로 수집할 수 없다. 다만, 채용 직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한하여 요구할 수 있다.
1.구직자 본인의 용모ㆍ키ㆍ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2.구직자 본인의 출신지역ㆍ혼인여부ㆍ재산
3.구직자 본인, 배우자,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학력ㆍ직업ㆍ재산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6 · 개인정보 조회·제공 및 활용에 관한 동의서
[별지 제6호서식] 개인정보 조회・제공 및 활용에 관한 동의서 1. 인적사항 2. 정보조회․제공․활용목적 및 범위 1)상기 본인이 작성한 동의서는 〇〇〇〇〇 채용 등을 위해 중앙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 등에 정보가 제공되는 것에 동의합니다. 2) 또한 채용과 관련하여 본인과 관련된 정보를 조회․활용하여 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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