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공정채용 규정 제3조 (적용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4훈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의 채용절차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채용절차의 공정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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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이 훈령은 근로자를 채용하는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에 적용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훈령은 근로자를 채용하는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에 적용한다.
②근로자의 채용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 단체협약 또는 국가보훈부장관이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훈령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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