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공정채용 규정 제12조 (채용계획 수립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4훈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의 채용절차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채용절차의 공정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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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무직 등 근로자의 채용수요가 발생한 부서에서는 채용세부계획 수립을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조직ㆍ인사ㆍ예산담당 부서와 협의해야 하며, 채용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무직 등 근로자의 채용수요가 발생한 부서에서는 채용세부계획 수립을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조직ㆍ인사ㆍ예산담당 부서와 협의해야 하며, 채용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
②채용부서는 공무직 등 근로자의 채용시기, 채용규모, 모집단위, 지원자격, 채용조건, 전형단계별 평가방법, 선발배수, 우대사항, 합격자 결정방법(동점자 처리기준 포함) 등을 포함한 채용세부계획서를 작성하여 심의위원회에 요청해야 하며, 위원장은 이를 심의하고 그 결과를 채용부서에 통보해야 한다. 다만, 제4조제1항에 따라 심의기구의 심의를 거쳐 수립된 채용계획 중 응시자격, 가점ㆍ우대사항 및 평가방법의 변경 없이 퇴직 등 결원에 따라 정원ㆍ예산 내에서 채용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그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③채용부서는 채용절차에 따라 채용하고 그 결과를 혁신행정담당관에게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통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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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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