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공정채용 규정 제19조 (채용시험 가점 및 동점자 처리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의 채용절차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채용절차의 공정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채용시험에 있어서 각 전형 단계별로 채용시험 가점 기준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법정 가점을 부여한다.
②채용시험의 합격자를 결정할 때 선발예정 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을 경우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법정가점을 받는 취업지원 대상자를 우선하여 합격자로 결정해야 한다.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동점자가 발생하는 경우 서류전형은 동점자 전원합격 처리하고, 그 이후 단계 전형은 법정가점 대상, 사회형평가점 대상, 서류전형 성적 순으로 결정한다.
④채용권자는 채용공고 상 제1항 내지 제3항의 내용을 반영하여 응시자에게 안내해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7 · 채용시험 가점기준
구 분 | 구 분 | 부가점수 법정 가점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1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35조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4조 …
제1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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