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공정채용 규정 제8조 (채용심의위원회의 소집 및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4훈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의 채용절차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채용절차의 공정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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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심의위원회의는 제4조제2항각호의 심의ㆍ의결사항이 있을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의위원회의는 제4조제2항각호의 심의ㆍ의결사항이 있을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위원장이 전항의 심의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 심의위원회의 간사가 회의 개최 전에 일시, 장소, 의제를 각 심의위원에게 통지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로 통지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때에는 그렇지 않다.
③심의위원회는 안건을 심의함에 있어 별지 제2호서식을 활용하고, 제4조제2항제1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할 경우 별표 2의 채용세부계획 적정성 심의 체크리스트를 활용한다.
④심의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심의위원회는 출석하여 회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회의로 대체할 수 있다.
⑥심의기구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하며, 심의위원은 회의 내용과 관련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안된다.
⑦그 밖에 심의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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