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공정채용 규정 제24조 (합격취소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의 채용절차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채용절차의 공정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해당되는 사람은 심의위원회의 심의ㆍ결정을 거쳐 합격을 취소하거나 근로계약상 고용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시험에 응시한 사람
2.응시원서에 기재한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지 못한 사람
3.허위, 위조 등의 부당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사람
4.제2조제13호에 해당하는 부정합격자
5.제22조제1항에 해당하는 채용결격사유자
6.「공무원임용시험령」제51조제1항 각 호 또는 제2항 각 호에 따른 행위
②채용권자는 채용공고 상에 제1항의 합격취소에 대한 내용을 적시해야 하며, 최종합격자로부터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공정채용확인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0 · 공정채용확인서
[별지 제10호서식] 공정채용확인서 상기 본인은 ◯◯◯(기관명) 채용전형에 최종 합격함에 있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며 만일 이를 위반하여 부정하게 합격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합격이 취소되거나 근로계약이 해지될 수 있음을 확인하고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음을 서약합니다. 1. 본인 또는 본인과 밀접한 관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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