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공정채용 규정 제24조 (합격취소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4훈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의 채용절차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채용절차의 공정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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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해당되는 사람은 심의위원회의 심의ㆍ결정을 거쳐 합격을 취소하거나 근로계약상 고용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해당되는 사람은 심의위원회의 심의ㆍ결정을 거쳐 합격을 취소하거나 근로계약상 고용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시험에 응시한 사람
2.응시원서에 기재한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지 못한 사람
3.허위, 위조 등의 부당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사람
4.제2조제13호에 해당하는 부정합격자
5.제22조제1항에 해당하는 채용결격사유자
6.「공무원임용시험령」제51조제1항 각 호 또는 제2항 각 호에 따른 행위
②채용권자는 채용공고 상에 제1항의 합격취소에 대한 내용을 적시해야 하며, 최종합격자로부터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공정채용확인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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