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공정채용 규정 제4조 (채용심의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4훈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의 채용절차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채용절차의 공정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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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본부 및 소속기관 채용심의부서는 공무직 등 근로자의 채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채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본부 및 소속기관 채용심의부서는 공무직 등 근로자의 채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채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해야 한다.
②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ㆍ의결한다.
1.공무직 등 근로자의 채용세부계획 적정성에 관한 사항
2.채용공고 변경에 관한 사항
3.합격취소 또는 근로계약 해지에 관한 사항
4.채용비리 피해자 구제에 관한 사항
5.기타 채용권자가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채용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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