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공정채용 규정 제15조 (심사위원 선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4훈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의 채용절차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채용절차의 공정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채용권자는 서류전형, 필기시험 출제 및 채점, 실기시험, 면접시험, 그 밖에 시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담당하는 심사위원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심사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채용권자는 서류전형, 필기시험 출제 및 채점, 실기시험, 면접시험, 그 밖에 시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담당하는 심사위원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심사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1.해당 직무 분야에 관한 전문적인 학식 또는 능력을 가진 사람
2.시험 출제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
3.임용 예정 직무에 관한 실무에 정통한 사람
4.기타 그 밖에 채용분야 특수성 등을 반영하여 심사위원으로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②채용권자는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각 전형별 심사위원 1명 이상을 다른 공공기관 소속 직원 또는 민간인 등 외부위원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채용권자가 소속된 기관에서 퇴직한 후 3년이 지나지 않거나 자문위원 등 해당 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등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사람은 그 외부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다.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채용권자가 소속된 기관의 사람만으로 심사할 수 있다.
1.서류전형에서 응시자격의 충족 여부만 판단하는 경우
2.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다만, 채용기간이 9개월 이상인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면접전형은 그렇지 않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9개 펼치기

국가보훈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공정채용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9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