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포도 생과실의 호주 수출검역요령 제10조 (참여농가 등록 및 재배지검역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6-08-18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한국의 모든 상업적 생산지역에서 생산되는 식용 포도(Vitis vinifera 및 Vitis vinifera hybrid) 생과실을 호주로 수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수출단지 대표자는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9조(참여농가 등록 및 재배지검역 신청)에 따라 매년 4월말까지 참여농가 등록 및 재배지검역 신청을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출단지 대표자는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9조(참여농가 등록 및 재배지검역 신청)에 따라 매년 4월말까지 참여농가 등록 및 재배지검역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참여농가의 등록요건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참여농가는 농림축산검역본부 식물검역관(이하 "식물검역관"이라 한다)의 지도에 따라 제12조의 봉지 씌우기 요건 등 호주 수출검역 요건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2.참여농가는 포도 재배 기간 동안 호주의 우려병해충에 대하여 우수농산물(GAP) 또는 통합병해충방제(IPM) 적용 등 적절한 방제를 실시하여야 한다. 방제프로그램은 병해충방제와 포장위생이 통합된 것으로서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의 확인을 받은 것이어야 한다.
3.참여농가는 포도검은썩음병(P. baccae)과 포도잎녹병(P. euvitis)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지 및 관리하여야 한다.
4.참여농가는 봉지를 씌운 날짜 및 약제방제 상황을 기록하고 해당 기록을 보존하여야 한다.
5.재배지의 바닥은 피복되거나 잡초가 방제되어야 하며, 병해충에 감염된 포도나무, 잔가지, 가지치기 된 가지 등은 즉시 폐기되어야 한다.
6.수확한 포도를 선과장으로 이동 시 망(구멍 지름 0.98mm 이하)로 덮어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4개 펼치기

한국산 포도 생과실의 호주 수출검역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4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