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포도 생과실의 호주 수출검역요령 제15조 (선과)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한국의 모든 상업적 생산지역에서 생산되는 식용 포도(Vitis vinifera 및 Vitis vinifera hybrid) 생과실을 호주로 수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출단지의 대표자는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11조(선과장점검 및 선과계획서 제출) 및 제12조(선과)에 따라 선과하여야 한다.
②선과장에는 등록된 재배지에서 생산된 포도 중 봉지가 파손되지 않은 과실만 반입되어야 한다.
③호주 수출용 포도는 검역병해충 및 잎, 잔재물, 흙, 잡초종자 등과 같은 규제물질에 오염되지 않아야 한다.
④호주 수출용 포도는 내수용 또는 다른 나라로 수출될 화물과 동시에 선과되지 않아야 하며, 선과 작업 이전에 선과 라인이 청소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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