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포도 생과실의 호주 수출검역요령 제20조 (수입검역)

공식 조문
시행 · 2026-08-18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한국의 모든 상업적 생산지역에서 생산되는 식용 포도(Vitis vinifera 및 Vitis vinifera hybrid) 생과실을 호주로 수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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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화물이 지속적으로 불합격되면 검역본부는 관련사항에 대해 조사하여야 하며, 호주는 한국의 병해충 관리시스템 및 시정조치가 적절히 취해졌는지에 대해 검토하여 만족스러운 조사결과가 도출될 때까지 한국산 포도 생과실의 호주 수입을 중단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화물이 지속적으로 불합격되면 검역본부는 관련사항에 대해 조사하여야 하며, 호주는 한국의 병해충 관리시스템 및 시정조치가 적절히 취해졌는지에 대해 검토하여 만족스러운 조사결과가 도출될 때까지 한국산 포도 생과실의 호주 수입을 중단할 수 있다.
②호주 검역당국은 한국산 포도 위험분석 보고서에서 검토되지 않은 병해충이 검출되는 경우, 해당 병해충에 대한 검역적 지위를 결정하고 위생조치가 필요한지 여부를 평가해야 한다.
③살아있는 초파리속(Drosophila sp.)의 유충 또는 성충이 검출될 경우 해당화물은 불합격되고 호주 및 한국의 검역당국이 원인규명을 위한 합동조사 실시 후 결과가 도출될 때까지 해당 화물과 관련된 저온처리 시설은 호주 수출용 포도의 저온처리를 중단하여야 한다.
④살아있는 초파리속(Drosophila sp.)의 알 또는 번데기가 검출될 경우 해당 포도가 생산된 농가 및 선과장이 등록되어있고 저온처리를 완료했다는 증거가 있는 경우 호주의 생물보안 위험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⑤살아있는 벗초파리가 검출되면 해당 화물은 불합격되고, 호주 및 한국의 검역당국이 원인규명을 위한 합동조사 실시 후 결과가 도출될 때까지 호주로의 수출이 전면 중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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