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포도 생과실의 호주 수출검역요령 제14조 (재배지검역에 대한 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한국의 모든 상업적 생산지역에서 생산되는 식용 포도(Vitis vinifera 및 Vitis vinifera hybrid) 생과실을 호주로 수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재배지검역 결과 포도검은썩음병, 포도잎녹병이 검출된 참여농가에 대해서는 당해 호주 수출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②재배지검역 결과 포도검은썩음병, 포도잎녹병 이외의 병해충이 발견되면, 이에 대하여 약제방제가 실시되어야 하고 농가에서는 약제방제 사실을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약제방제 기록은 호주의 요청에 따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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