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포도 생과실의 호주 수출검역요령 제11조 (소독시설의 등록)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한국의 모든 상업적 생산지역에서 생산되는 식용 포도(Vitis vinifera 및 Vitis vinifera hybrid) 생과실을 호주로 수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1조(소독시설의 등록) 호주 수출용 포도를 소독하고자 하는 시설은 모두 검역본부장에게 등록되어야 하며 검역본부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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