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포도 생과실의 호주 수출검역요령 제12조 (봉지 씌우기)

공식 조문
시행 · 2026-08-18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한국의 모든 상업적 생산지역에서 생산되는 식용 포도(Vitis vinifera 및 Vitis vinifera hybrid) 생과실을 호주로 수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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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참여농가는 포도알의 지름이 대략 8~10mm 시기 또는 알솎기 종료 직후에 봉지가 씌워지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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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참여농가는 포도알의 지름이 대략 8~10mm 시기 또는 알솎기 종료 직후에 봉지가 씌워지도록 하여야 한다.
②어린 포도가 해충에 감염되지 않도록 약제 살포 등은 봉지 씌우기 이전에 적용되어야 한다.
③봉지를 씌운 날짜는 기록 보관되어야 하며, 호주의 요청에 따라 제공될 수 있어야 한다.
④봉지는 병해충 감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선과장에 반입될 때까지 파손되지 않고 씌워진 상태로 유지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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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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