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포도 생과실의 호주 수출검역요령 제13조 (재배지검역)

공식 조문
시행 · 2026-08-18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한국의 모든 상업적 생산지역에서 생산되는 식용 포도(Vitis vinifera 및 Vitis vinifera hybrid) 생과실을 호주로 수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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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재배지검역 신청을 받은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10조(재배지검역) 및 다음 항에 따라 봉지 씌우기 전부터 수확 전까지 매월 1회 호주의 우려병해충에 대하여 재배지검역을 실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재배지검역 신청을 받은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10조(재배지검역) 및 다음 항에 따라 봉지 씌우기 전부터 수확 전까지 매월 1회 호주의 우려병해충에 대하여 재배지검역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식물검역관은 아래의 방식에 따라 포도나무의 잎, 줄기 및 과실에 대하여 재배지검역을 실시한다.
1.1ha 미만의 재배지 : 20주/회
2.1ha 이상의 재배지 : 30주/회
3.표본의 추출은 8자 형으로 무작위로 추출한다.
③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재배지검역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기록하고 선과개시 20일 이전에 검역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검역본부장은 호주 검역당국의 요청이 있을 경우 재배지검역 결과를 호주 검역당국에 제공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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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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