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포도 생과실의 호주 수출검역요령 제5조 (상대국측 우려병해충)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한국의 모든 상업적 생산지역에서 생산되는 식용 포도(Vitis vinifera 및 Vitis vinifera hybrid) 생과실을 호주로 수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상대국측 우려병해충) 한국산 포도와 관련하여 호주에서 우려하는 병해충은 별표 1과 같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한국산 포도 생과실의 우려병해충
1. 무당벌레(Halequin ladybird, Harmonia axyridis) 2. 콩풍뎅이(Scarab beetle, Popillia mutans) 3. 녹색콩풍뎅이(Chinese rose beetle, Popillia quadriguttata) 4. 벗초파리(Spotted winged drosophila…
제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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