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포도 생과실의 호주 수출검역요령 제5조 (상대국측 우려병해충)

공식 조문
시행 · 2026-08-18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한국의 모든 상업적 생산지역에서 생산되는 식용 포도(Vitis vinifera 및 Vitis vinifera hybrid) 생과실을 호주로 수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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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한국산 포도와 관련하여 호주에서 우려하는 병해충은 별표 1과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상대국측 우려병해충) 한국산 포도와 관련하여 호주에서 우려하는 병해충은 별표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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