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포도 생과실의 호주 수출검역요령 제19조 (정보의 제공)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한국의 모든 상업적 생산지역에서 생산되는 식용 포도(Vitis vinifera 및 Vitis vinifera hybrid) 생과실을 호주로 수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9조(정보의 제공) 검역본부장은 참여농가 및 수출단지 목록을 수출 개시 전 호주 검역당국에 제공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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