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포도 생과실의 호주 수출검역요령 제4조 (참여기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한국의 모든 상업적 생산지역에서 생산되는 식용 포도(Vitis vinifera 및 Vitis vinifera hybrid) 생과실을 호주로 수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참여기관) 포도 생과실의 호주 수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대한민국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이하 "검역본부"라 한다)
2.호주 농림수산부(이하 "호주 검역당국"이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참여농가 및 선과장 목록
[별지 제1호서식] 참여농가 및 선과장 목록 참여농가 등록번호 | 생산지역 (관할구역) | 생산자명 | 주 소 | 면적(ha)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선과장 등록번호 | 관할구역 | 선과장명 | 주 소 | 규모(㎡) | | | | | | | |…
제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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