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포도 생과실의 호주 수출검역요령 제22조 (요건의 재검토)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한국의 모든 상업적 생산지역에서 생산되는 식용 포도(Vitis vinifera 및 Vitis vinifera hybrid) 생과실을 호주로 수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한국에서 병해충 및 식물위생 상황이 현저하게 변경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호주 검역당국은 수입요건을 재검토할 수 있다.
②한국의 포도에서 호주가 우려할 만한 새로운 병해충이 발견되면 검역본부장은 즉시 호주에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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