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포도 생과실의 호주 수출검역요령 제6조 (병해충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8-18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한국의 모든 상업적 생산지역에서 생산되는 식용 포도(Vitis vinifera 및 Vitis vinifera hybrid) 생과실을 호주로 수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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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벗초파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관리되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벗초파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관리되어야 한다.
1.재배지검역, 트랩조사, 수출검역 강화를 포함하는 별표 2의 시스템적 접근법에 따라 관리되어야 하며, 별표 4에 따라 육상 또는 수송중 저온처리되어야 한다.
2.선적 전에 <img id="168331305">

</img> 훈증(과실 내부 온도가 15.6℃ 이상에서 1% <img id="168332791">

</img> 가스와 6% <img id="168332793">

</img> 가스로 30분간 훈증) 후 -0.5℃±0.5℃에서 최소 6일간 저온처리 되어야 하며, 세부 지침은 별표 3을 따른다. 다만, 검역본부는 해당 호의 방법을 적용하려는 경우 사전에 호주 검역당국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벗초파리 이외의 호주의 우려병해충은 제10조제2항의 참여농가의 요건에 따라 관리되어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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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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