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포도 생과실의 호주 수출검역요령 제16조 (포장 및 보관)

공식 조문
시행 · 2026-08-18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한국의 모든 상업적 생산지역에서 생산되는 식용 포도(Vitis vinifera 및 Vitis vinifera hybrid) 생과실을 호주로 수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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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수출단지의 대표자는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13조(포장 및 보관) 및 다음 각 항에 따라 포장 및 보관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출단지의 대표자는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13조(포장 및 보관) 및 다음 각 항에 따라 포장 및 보관하여야 한다.
②포장상자의 외부에는 필요 시 역추적할 수 있도록 모든 포장 상자에 아래 사항이 표기되어야 한다.
1.한국산
2.과실종류(식용 포도)
3.참여농가 등록번호
4.선과장 등록번호 또는 선과장명
5.선과일자
6.소독시설명 및 등록번호(해당되는 경우)
③호주로 수출되는 포도 생과실은 다음 각 호 중 하나의 방법으로 포장하여야 한다.
1.통기구멍이 없고 상자를 충분히 덮을 수 있는 뚜껑이 일체형으로 구성된 상자(밀폐형)를 이용하여 포장
2.통기구멍이 있는 상자 이용 시 다음 각 목 중 하나의 방법을 이용
가.각 상자를 망(구멍 지름 0.98㎜ 이하)으로 덮거나 밀봉되도록 테이프 등을 이용하여 막아야 함
나.상자 내부의 포도 생과실을 비닐봉지에 담아 밀봉(비닐봉지 입구를 접는 것도 허용)하여 포장하여야 함
다.상자를 팰릿(Pallet; 화물운반대)에 적재 후 적재물 전체를 망(구멍 지름 0.98㎜ 이하) 또는 비닐로 덮어서 포장하여야 함
라.포장 완료 후 바로 컨테이너로 이동하여 적재하고 봉인하여야 함. 봉인된 화물은 호주 도착 시까지 컨테이너를 개봉하거나 봉인(Seal)이 파손되지 않아야 함
④모든 포장 상자에는 유황패드를 넣어야 하며, 유황패드는 상자 내부 비닐 포장 안에 넣어야 한다. 모든 유황패드는 무수 메타중아황산나트륨(anhydrous sodium metabisulphite)을 최소 970g/kg 함량으로 포함해야 한다.
⑤포장이 완료된 포도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준수 할 경우 다른 국가의 화물과 함께 냉장보관할 수 있다.
1.팰릿의 화물을 망(구멍 지름 0.98mm 이하)로 덮거나 비닐로 포장
2.다른 화물과 최소 1미터 이상 간격을 유지
3.호주 수출 포도 전용으로 마련된 구역에 적재하고 명확하게 식별될 수 있도록 표지판을 설치
⑥포장이 완료된 포도는 저장 및 운송기간 동안 상태의 변동 없이 검역적 완결성이 유지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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