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포도 생과실의 호주 수출검역요령 제7조 (수출단지 지정신청 및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6-08-18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한국의 모든 상업적 생산지역에서 생산되는 식용 포도(Vitis vinifera 및 Vitis vinifera hybrid) 생과실을 호주로 수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호주로 포도 수출을 희망하는 생산자조직 대표자는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5조(수출단지 지정신청) 및 제6조(수출단지 지정절차)에 따라 4월말까지 지정 신청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호주로 포도 수출을 희망하는 생산자조직 대표자는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5조(수출단지 지정신청) 및 제6조(수출단지 지정절차)에 따라 4월말까지 지정 신청하여야 한다.
②수출단지 지정 신청을 받은 관할 농림축산검역본부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이하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이라 한다)은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6조(수출단지 지정절차)에 따라 단지 지정 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③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7조(수출단지 지정취소)제1항에 해당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출단지 지정을 취소할 수 있으며, 절차는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7조제2항 및 제3항을 따른다.
1.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의 시정조치 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2.수출검역 또는 도착지검역에서 지속적으로 불합격이 발생하는 경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4개 펼치기

한국산 포도 생과실의 호주 수출검역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4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