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포도 생과실의 호주 수출검역요령 제9조 (재배지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한국의 모든 상업적 생산지역에서 생산되는 식용 포도(Vitis vinifera 및 Vitis vinifera hybrid) 생과실을 호주로 수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출단지 대표자는 재배지에 대하여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8조(관리 및 준수사항)에 따라 관리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호주로 포도를 수출하려는 수출단지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추가로 갖추어야 한다.
1.재배지검역을 관할하는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매년 재배요건 및 선과요건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여야 하고, 수출단지 대표자는 이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2.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매년 선과개시 20일 이전에 별지 제1호서식의 참여농가 및 수출단지 목록을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하 "검역본부장"이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참여농가 및 선과장 목록
[별지 제1호서식] 참여농가 및 선과장 목록 참여농가 등록번호 | 생산지역 (관할구역) | 생산자명 | 주 소 | 면적(ha)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선과장 등록번호 | 관할구역 | 선과장명 | 주 소 | 규모(㎡) | | | | | | | |…
제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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