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포도 생과실의 호주 수출검역요령 제9조 (재배지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8-18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한국의 모든 상업적 생산지역에서 생산되는 식용 포도(Vitis vinifera 및 Vitis vinifera hybrid) 생과실을 호주로 수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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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수출단지 대표자는 재배지에 대하여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8조(관리 및 준수사항)에 따라 관리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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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출단지 대표자는 재배지에 대하여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8조(관리 및 준수사항)에 따라 관리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호주로 포도를 수출하려는 수출단지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추가로 갖추어야 한다.
1.재배지검역을 관할하는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매년 재배요건 및 선과요건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여야 하고, 수출단지 대표자는 이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2.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매년 선과개시 20일 이전에 별지 제1호서식의 참여농가 및 수출단지 목록을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하 "검역본부장"이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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