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식량과학원 연구실 안전관리규정 제10조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국립식량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 소관 연구실의 안전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여, 안전사고 방지 및 대책을 수립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전사고로부터 연구실내 인명 및 재산 손실을 방지하며, 사고가 발생할 경우 그 피해를 최소화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0조(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는 연구실책임자가 지정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연구실안전관리규정 및 물질안전보건자료 비치 및 보관
2.매일 1회 연구 활동 시작 전 일상점검 실시
3.연구실 안전표식의 유지관리
4.연구실 안전사고 발생 시 긴급조치 및 보고
5.유해인자 취급 및 관리대장 작성
6.연구실 폐액 및 폐기물 취급, 관리, 배출에 관한 사항
7.기타 연구실 안전관리에 관한 주요사항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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