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식량과학원 연구실 안전관리규정 제20조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국립식량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 소관 연구실의 안전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여, 안전사고 방지 및 대책을 수립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전사고로부터 연구실내 인명 및 재산 손실을 방지하며, 사고가 발생할 경우 그 피해를 최소화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구주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연구실 안전 및 유지관리비를 확보하여야 한다.
1.연구활동종사자 보험료
2.안전관리에 관한 정보제공 및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한 교육ㆍ훈련
3.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에 대한 전문교육
4.연구활동종사자 건강검진
5.연구실의 안전을 유지하기 위한 설비의 설치ㆍ유지 및 보수
6.연구활동종사자의 보호장비 구입
7.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8.그 밖에 연구실의 안전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하는 용도
②연구주체의 장은 연구과제 수행 위한 연구비를 책정할 때에는 연구과제 인건비 총액의 1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안전관련 예산으로 반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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