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식량과학원 연구실 안전관리규정 제12조 (안전수칙)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국립식량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 소관 연구실의 안전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여, 안전사고 방지 및 대책을 수립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전사고로부터 연구실내 인명 및 재산 손실을 방지하며, 사고가 발생할 경우 그 피해를 최소화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2조(안전수칙)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는 [별표1]의 실험실 안전수칙을 연구실에 비치하여야 하며, 필요할 경우 각 연구실의 특성에 맞도록 실험실 안전수칙의 내용을 검토 또는 보완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실험실 안전수칙
[별표 1] 실험실 안전수칙 1. 각 실험실에서 이루어지는 실험은 반드시 연구실책임자의 승인을 받고 실험 시작 전에 안전수칙을 충분히 숙지하여야 하며, 적절한 안전관련 보호 장비를 착용한 후 실험하여야 함 2. 실험실에서는 침식할 수 없음 3. 실험실에서는 금연, 정숙, 청결, 정리정돈을 유지하여야 할 것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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