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식량과학원 연구실 안전관리규정 제22조 (시약)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국립식량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 소관 연구실의 안전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여, 안전사고 방지 및 대책을 수립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전사고로부터 연구실내 인명 및 재산 손실을 방지하며, 사고가 발생할 경우 그 피해를 최소화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약 용기에는 식별이 용이하도록 표지를 부착하고 표지에는 시약의 명칭, 위해정도, 구입일(제조일자) 등 안전한 사용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폭발의 위험성이 있는 시약은 위험물 저장소에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③시약의 운반, 저장, 사용, 폐기 등 세부 취급기준은 별표3에 따른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시약 취급기준
[별표3] 시약 취급기준 1. 표지기준 ➀ 시약용기에는 독극성 물질, 인화성 물질, 반응성 물질 및 부식성 물질 등 식별이 용이하도록 표기를 부착하여야 한다. ➁ 다른 용기에 덜어서 임시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시약의 명칭, 제조일자, 위해정도 등을 표시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여야 한다. 2. 운반기준 ➀ 가벼운 시약은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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