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식량과학원 연구실 안전관리규정 제9조 (연구실책임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국립식량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 소관 연구실의 안전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여, 안전사고 방지 및 대책을 수립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전사고로부터 연구실내 인명 및 재산 손실을 방지하며, 사고가 발생할 경우 그 피해를 최소화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구주체의 장은 연구실 사고 예방 및 연구활동종사자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각 연구실에 안전관리 업무를 총괄하는 연구실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연구실책임자는 각 연구실 연구관으로 지정한다.
③연구실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연구실 사고 예방 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연구실 안전관리규정 준수에 관한 사항
3.연구활동종사자의 교육ㆍ훈련에 관한 사항
4.연구실 사고 원인조사 및 재발 방지 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5.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 실시 및 보고
6.보호구 착용 지도 등 연구실의 안전환경 조성을 위한 주요사항
④연구실책임자는 연구개발활동의 시작 전에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연구주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절차 및 방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정하는 고시(연구실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 실시에 관한 지침)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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