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식량과학원 연구실 안전관리규정 제23조 (실험용 가스)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국립식량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 소관 연구실의 안전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여, 안전사고 방지 및 대책을 수립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전사고로부터 연구실내 인명 및 재산 손실을 방지하며, 사고가 발생할 경우 그 피해를 최소화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실험용 가스 용기에는 식별이 용이하도록 표지를 부착하고 표지에는 가스의 명칭, 위해정도(독극성, 인화성, 반응성 및 부식성), 입고일자 등 안전한 사용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실험용 가스의 운반, 저장, 사용 등 세부 취급기준은 별표4에 따른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4 · 실험용 가스 취급 기준
[별표4] 실험용 가스 취급 기준 1. 표지기준 가스용기에는 식별이 용이하도록 표지를 부착하되, 표지에는 가스의 명칭, 위해정도(독ㆍ극성, 인화성, 반응성 및 부식성), 입고일자를 포함한 정보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2. 운반기준 ➀ 반드시 보호 캡을 씌운다. ➁ 떨어뜨리거나 충격을 주어서는 안 된다. ➂ 가연성 가스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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