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식량과학원 연구실 안전관리규정 제11조 (연구활동종사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국립식량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 소관 연구실의 안전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여, 안전사고 방지 및 대책을 수립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전사고로부터 연구실내 인명 및 재산 손실을 방지하며, 사고가 발생할 경우 그 피해를 최소화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1조(연구활동종사자) 연구활동종사자는 다음 각 사항들을 준수하여야 한다.
1.연구실 안전교육ㆍ훈련 이수
2.연구실안전관리규정 및 안전수칙 준수
3.연구시설의 이상 및 연구실 안전사고를 연구실책임자에게 보고
4.기타 연구실안전과 관련되어 지시받은 사항의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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