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식량과학원 연구실 안전관리규정 제16조 (휴일. 야간 연구실 운용)

공식 조문
시행 · 2026-08-14훈령소관 · 국립식량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국립식량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 소관 연구실의 안전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여, 안전사고 방지 및 대책을 수립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전사고로부터 연구실내 인명 및 재산 손실을 방지하며, 사고가 발생할 경우 그 피해를 최소화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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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연구활동종사자는 휴일 또는 야간(23:00~06:00)에 연구실에서 유해ㆍ위험물질 및 시설ㆍ장비를 취급하는 등 위험한 작업을 실시할 때에는 당직자에게 미리 통보(단, 당직을 실시하지 않는 소속기관의 경우 당직자 통보 적용 제외)하여야 하며, 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구활동종사자는 휴일 또는 야간(23:00~06:00)에 연구실에서 유해ㆍ위험물질 및 시설ㆍ장비를 취급하는 등 위험한 작업을 실시할 때에는 당직자에게 미리 통보(단, 당직을 실시하지 않는 소속기관의 경우 당직자 통보 적용 제외)하여야 하며, 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당직자는 제1항에 의한 연구실 사용 연구활동종사자의 인적사항을 당직근무일지에 기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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