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식량과학원 연구실 안전관리규정 제25조 (실험폐수 및 폐시약병의 분리수거)

공식 조문
시행 · 2026-08-14훈령소관 · 국립식량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국립식량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 소관 연구실의 안전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여, 안전사고 방지 및 대책을 수립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전사고로부터 연구실내 인명 및 재산 손실을 방지하며, 사고가 발생할 경우 그 피해를 최소화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는 실험폐수(이하 "폐수"라 한다)를 일반생활하수와 섞이지 않도록 별도의 수거용기에 담아 지정장소의 저장용기(폐수집수조)에 배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는 실험폐수(이하 "폐수"라 한다)를 일반생활하수와 섞이지 않도록 별도의 수거용기에 담아 지정장소의 저장용기(폐수집수조)에 배출하여야 한다.
②폐시약병은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의 확인을 받은 후 지정장소의 분리수거함에 배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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