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식량과학원 연구실 안전관리규정 제7조 (안전관리부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국립식량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 소관 연구실의 안전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여, 안전사고 방지 및 대책을 수립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전사고로부터 연구실내 인명 및 재산 손실을 방지하며, 사고가 발생할 경우 그 피해를 최소화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안전관리부서) 안전관리부서 장은 연구실 안전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관리 업무 총괄
2.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필요한 장비 및 기구 구입
3.정기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
4.사고조사 및 후속대책수립에 관한 사항
5.기타 안전환경 향상에 관한 사항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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