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식량과학원 연구실 안전관리규정 제24조 (미생물 시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국립식량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 소관 연구실의 안전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여, 안전사고 방지 및 대책을 수립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전사고로부터 연구실내 인명 및 재산 손실을 방지하며, 사고가 발생할 경우 그 피해를 최소화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미생물을 이용하는 모든 실험은 지정된 장소 또는 공간에서 하여야 한다.
②실험에 사용한 식물병원균 및 인체유해성 균은 멸균시킨 후 폐기하여야 하며, 실험에 사용된 초자 기구를 재활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반드시 멸균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③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는 특수 병원성 균이나 인체에 해를 줄 수 있는 생물시료의 경우 사용 장소 또는 연구실 입구에 이에 관한 안내표지를 부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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