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식량과학원 연구실 안전관리규정 제27조 (비상시 행동요령)

공식 조문
시행 · 2026-08-14훈령소관 · 국립식량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국립식량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 소관 연구실의 안전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여, 안전사고 방지 및 대책을 수립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전사고로부터 연구실내 인명 및 재산 손실을 방지하며, 사고가 발생할 경우 그 피해를 최소화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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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연구실책임자는 안전사고 발생 시 사고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별지 제3호 서식의 비상시 행동요령을 작성하여 출입구 또는 눈에 잘 띄는 곳에 부착(비치)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구실책임자는 안전사고 발생 시 사고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별지 제3호 서식의 비상시 행동요령을 작성하여 출입구 또는 눈에 잘 띄는 곳에 부착(비치) 하여야 한다.
②연구활동종사자는 연구실에 안전사고가 발생하였거나, 안전사고 위험이 감지되었을 경우 즉시 비상시 행동요령에 의거 사고수습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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