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식량과학원 연구실 안전관리규정 제27조 (비상시 행동요령)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국립식량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 소관 연구실의 안전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여, 안전사고 방지 및 대책을 수립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전사고로부터 연구실내 인명 및 재산 손실을 방지하며, 사고가 발생할 경우 그 피해를 최소화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구실책임자는 안전사고 발생 시 사고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별지 제3호 서식의 비상시 행동요령을 작성하여 출입구 또는 눈에 잘 띄는 곳에 부착(비치) 하여야 한다.
②연구활동종사자는 연구실에 안전사고가 발생하였거나, 안전사고 위험이 감지되었을 경우 즉시 비상시 행동요령에 의거 사고수습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비상시 행동요령
[별지 제3호 서식] 비상시 행동요령 ● 화재 및 폭발 등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1. 화재 경보기를 작동한다. 2. 119로 전화한다. 3. 화재를 쉽게 끌 수 있는 경우 소화기를 사용하여 끈다. 4. 건물 안의 사람들을 대피시킨다. 5. 화재가 발생한 출입구의 문을 닫는다. ● 심각한 부상을 당한 경우 1. 119에…
제2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0개 펼치기
국립식량과학원 연구실 안전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0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