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식량과학원 연구실 안전관리규정 제2조 (적용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국립식량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 소관 연구실의 안전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여, 안전사고 방지 및 대책을 수립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전사고로부터 연구실내 인명 및 재산 손실을 방지하며, 사고가 발생할 경우 그 피해를 최소화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적용 범위) 이 규정은 과학원 본원 및 소속기관의 연구 활동을 위하여 설치된 연구실 및 연구활동종사자에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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