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식량과학원 연구실 안전관리규정 제26조 (실험폐기물의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8-14훈령소관 · 국립식량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국립식량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 소관 연구실의 안전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여, 안전사고 방지 및 대책을 수립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전사고로부터 연구실내 인명 및 재산 손실을 방지하며, 사고가 발생할 경우 그 피해를 최소화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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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는 실험폐수의 배출 및 분리수거를 관리ㆍ감독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는 실험폐수의 배출 및 분리수거를 관리ㆍ감독하여야 한다.
②실험폐수, 시약병 등 폐기물처리에 관한 세부 처리기준은 별표3에 의하며, 본 규정에 없는 사항은 수질환경 관련 법령 및 폐기물 관련 법령 등에 따른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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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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